임신·출산으로 제한되는 ‘출산적 모성’ 개념 비판과 확장

페미당 주비위원 박새솜

1. 서론  : ‘출산적 모성’으로부터 배제되는 존재들
2. 본론
2.1 ‘모성’에서부터 배제 : ‘모성’이란 단어 사용을 위한 두 가지 전제
2.2  출산적 모성의 대상과 그 기간
2.3  태아에게 우호적인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출산적 모성 : 임신·출산을 둘러싼 사람들
2.4  제한된 ‘출산적 모성’ 개념으로 인한 문제점
3. 결론 : 누구에게나 가능한 ‘출산적 모성’으로

1. 서론 : ‘출산적 모성’으로부터 배제되는 존재들
출산적 모성은 ‘마음’만으로는 불가능한 구체적 행위를 통해 드러난다. 무엇보다 임신·출산을 경험한 신체‘만’ 발휘 가능한 어떤 태도나 자세, 행위로 간주된다. 아이러니한 점은 이 출산적 모성이 ‘임신·출산의 경험이 가능한 신체’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행위를 제한한다는 점이다. “너는 아이를 낳아야하니까 다치지 않게 몸 조심해야해.” 혹은 “임신할 여자는 담배를 피우면 안돼.” 등 단지 임신·출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으로 기대되거나 금지되는 행동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타고난 신체의 차이로 인한 보호와 제한적인 행동이 사회적으로 확장되면 필연적으로 차별받고 배제되는 존재가 발생한다. 단지 임신·출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호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금지된 행동을 해도 되는 사람’들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임신을 경험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남성뿐만 아니라 MTF 트렌스젠더, 유전적으로 임신이 어려운 여성, 월경이 시작되지 않았거나 혹은 끝난 여성들이 포함된다. 무엇보다 임신을 절실히 하고 싶은 이들에게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라는 사실은 깊은 좌절과 절망을 안겨준다. 이런 현실에서 임신·출산한 이들만 발휘할 수 있는 ‘출산적 모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중적 잣대가 된다. 임신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출산적 모성’으로부터 배제시키는 한편, 임신을 선택할 수 있거나 임신 중인 사람들에게는 - 배제된 사람들로 인해 더 희소한 가치가 부여되는 - 출산적 모성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은 이런 ‘출산적 모성’으로부터 누군가를 배제하지 않고 ‘출산적 모성’을 인류 전체에게 존재 가능한 개념으로 확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모성’의 주체가 ‘어머니’라는, 주로 생물학적 여성에게 존재하는 어떤 특성이라는 전제가 오히려 개인을 고립시키는 불필요한 전제라는 점을 설명한다.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는 모성이 생물학적 성별에 관계없이 생명의 재생산에 헌신하는 모든 개인에게 존재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성향일 수 있음을 주장한다.  

2. 본론
2.1 ‘모성’에서부터 배제 : ‘모성’이란 단어 사용을 위한 두 가지 전제
출산적 모성으로부터 발생하는 배제와 차별은 ‘모성’이란 단어의 사용에서부터 시작된다. ‘모성’이란 단어를 사용하려면 먼저 두 가지 전제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먼저, ‘모성’은 대상이 없이 발현될 수 없다. 모성의 ‘모(母)’에 담긴 ‘어머니’는 자식 혹은 자식처럼 대할 어떤 대상이 없으면 어머니로서 행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모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어머니’란 존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개인일 수 없으며 ‘모성’은 모성을 발휘할 ‘대상’이 있다는 전제 하에 존재할 수 있다. 아울러, ‘모성’에게 대상이 있어야한다는 점은 모성이 ‘모성’이 발휘될 대상의 생애주기에 따라 행동양태가 다르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생식세포 단계이든 늙어서 사망 직전의 순간이든 ‘자식’이란 대상의 시간적 변화에 따라 ‘모성’은 각각 다르게 발휘된다. 예를 들면 출산적 모성, 양육적 모성, 사회적 모성의 구분 (2019. 시흥시 도시재생포럼)에서 모성의 대상이 각각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출산적 모성은 태아, 양육적 모성은 출산한 자녀, 사회적 모성은 가족, 사회, 국가 등 공동체에  모성이 발휘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번째 전제로 모성이란 단어의 사용은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신체에 따라 인류에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 모성의 주체인 ‘어머니’란 호칭은 주로 생물학적인 여성에게만 사용된다. 즉, 생물학적으로 임신·출산이 가능한 ‘여성’, 신체적으로 ‘어머니’ 역할을 경험가능한 개인에게 존재하는 어떤 특성이나 성향이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성’이란 단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는 특정 개인들에게 ‘어머니’ 역할에 특화된 어떤 특징이 있다는 선입견을 부과해 임신·출산 과정에서 반드시 관여하는 타인의 역할을 한정하거나 지워버리고 임신·출산의 모든 책임을 암묵적으로 생물학적 여성(임신·출산의 경험이 가능하다고 간주되는)에게만 떠맡길 위험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모성’이란 단어 사용에서부터 임신·출산을 원하는 개인들을 ‘출산적모성’으로부터 배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2.2  출산적 모성의 대상과 기간
앞서 말한 대로 반드시 발휘할 대상이 필요한 모성의 존재조건에서 볼 때, 출산적 모성의 대상은 임신한 개인의 태아이다. 출산적 모성이 기대되는 기간은 태아의 발생과 성장 상태에 따른다. 즉, 수정과 착상을 통해 태아가 신생아가 되는 출산에 이르기까지 임신중지를 선택하지 않는 한, 출산적 모성이 기대된다. 이 기간을 유지하는 동안 임신한 개인은 자신의 신체 내부에서 태아의 발생과 성장, 그리고 출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의 신체의 부자유 혹은 손상을 감내하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이 ‘출산적 모성’은 반드시 임신을 자각한 시점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임신·출산을 기대하고 이를 위한 행위는 실제로 임신을 원하는 시기부터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건강한 생명의 재생산을 위해 운동과 식습관 교정 등으로 신체 상태를 최적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신뢰할 만한 배우자 선택과 충분한 물질적 준비 등 스스로에게 맞는 안정적인 임신·출산 방법을 선택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미 ‘태아’를 위한 ‘출산적 모성’은 발휘된다.  즉, ‘출산적 모성’의 대상이 되는 ‘태아’의 발생과 출산에 이르기까지 개인이 준비하고 선택하는 행동은 단지 임신 기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출산적 모성은 ‘임신·출산’의 가능성 여부를 떠나 ‘임신·출산’으로 인한 장기간의 신체의 부자유 혹은 손상을 예상하고 자신에게 일어날 변화를 위해 행동하는 전체 기간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2.3  태아에게 우호적인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출산적 모성 : 임신·출산을 둘러싼 사람들
아울러 임신·출산을 원하는 개인이 물리적 혹은 정신적으로 함께할 타인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이 관계에 속하는 이들 역시 ‘출산적 모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포함될 수 있다. 신뢰하는 타인에는 태아의 아버지가 될 남편, 친정, 시부모뿐만 아니라 임신한 사람을 직접 케어해줄 친구, 돌봄 도우미, 마을 등 지역 공동체 구성원 등 ‘출산적 모성’을 둘러싼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들 중 출산적 모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이들은 출산적 모성을 발휘하고 있는 개인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혹은 경험이 없거나 불가능하더라도 임신한 개인을 물리적·정신적으로 지원한다. 실제로 임신·출산은 개인 단독으로 해내기에는 쉽지 않다. 이들은 ‘출산적 모성’을 발휘하고 있는 개인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여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이들의 배려와 헌신은 임신한 개인이 ‘출산적 모성’을 유지하는 핵심이 되기도 한다. 이들의 노동을 단순히 ‘선의’라고 부를 수는 없다. 임신한 개인이 자신의 임신·출산에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은 결국 임신한 개인의 ‘출산적 모성’을 공감하는 이들이다. 즉, 각 개인의 임신·출산 가능 여부와 전혀 관계없이, 임신한 개인을 둘러싸고 우호적인 태도와 행동을 유지하는 역할로써 출산적 모성이 함께 발휘되고 실현될 수 있다.

2.4 제한된 출산적 모성 개념으로 인한 문제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은 출산적 모성의 개념을 ‘임신한 개인 단독’에게 ‘임신한 기간’에만 한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임신·출산을 오로지 임신 중인 개인에게만 고스란히 떠맡길 수 부작용을 내포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임신 과정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하는 주변 인물들의 역할까지 - 정자를 제공한 남성을 포함해 - 모두 배제시킨다. 이로써 제한적인 ‘출산적 모성’의 개념은 어쩌면 임신한 개인을 절대적으로 고립시킬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개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4. 결론 : 누구에게나 가능한 ‘출산적 모성’으로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주체가 누구든 인류의 재생산은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다. 이과정에는 수많은 노력과 희생이 수반된다. 그러나 그 첫 단계로서 ‘임신·출산’을 개인의 선택으로 한정하고 그에 따른 희생을 그 개인의 ‘출산적 모성'의 발휘라고 표현하는 것은 인류재생산이란 거대한 과업을 태어나면서부터 선택할 수조차 없었던, 타고난 신체를 가진 특정 개인 집단에게 책임을 온전히 전가하는 일에 다름없다. 따라서 ‘출산적 모성’은 한 명의 개인을 통해 ‘인류 재생산’을 기대하는 모든 행위자의 행동으로 개념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확장된 ‘출산적 모성'은 국가적으로 인류 재생산이 저조한 상태인 저출생을 ‘문제’로 판단해 이를 증대시키려는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임신한 개인을 케어하는 가족 구성원들, 즉 새로운 생명으로서 조카를 기다리는 고모, 삼촌들과 동생이 태어나길 한껏 기대하며 임신한 엄마 말 잘 듣는 이미 출산된 자식들까지 간접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무엇보다 확장된 출산적 모성의 개념은 타고난 신체조건으로 인한 ‘임신·출산’의 경험가능성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계발하고 실천할 수 있는 특성으로 출산적 모성을 열어두고 이로 인해 생물학적 성별과 신체조건에 상관없이도 사회 전반적으로 모성이 폭넓게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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